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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알아둘 사항들

2021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매년 하는 건데도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에 자괴감이 드는 사진홀릭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부터 포스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냥 뱀다리 같은 부연설명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알고 싶어서 검색한 거잖아욧. ㅋㅋㅋㅋㅋ

 

 

1.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해당 연말정산 서류는 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인사/재무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자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홈택스에 입력 및 제출합니다.

 

12월 24일까지 운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요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요거 오픈되길 기다리는 분들이 많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오픈이에용. 당일은 늘 꽉꽉 막히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2~3일 후 접속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기억을 더듬어서~~~ 이를 통해 커버가 안되는 증빙서류가 있다 하시면 1월 1~2주 사이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으실 듯 합니다. 의료비 상세 항목이랄지, 교육비 일부 등등

 

 

 

 

2. 별도로 챙겨두면 좋은 서류

의료비가 대표적이죠.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하셨다면 구입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카드로 구입한 경우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난임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는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산후조리원의 경우 금액과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을 준비하심 됩니다. (참참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여유)

 

교육비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영수증 어디 뒀나 체크 체크.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학원비, 유치원비는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군요. 단, 교육비 세액 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하고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의무 교육이라 그런 듯요. 요것도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욥.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가정에서는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 비용 역시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관련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관련 월세액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된대요. 예를 들면 LH)

 

 

 

 

3. 공인인증서 대신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제도가 12월 10일 폐지된 거 아시나요? 기존에 받아놓은, 갱신 기간이 남아 있는 공인인증서를 앞으로는 못쓰...는게 아니라(그대로 사용 가능) 다른 민간 인증서들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관련 최종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오는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사용 가능한 민간 인증서들은 카카오 인증서, 패스 인증서, 삼성 패스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총 5종입니다. 저는 (통신사) 패스 인증서를 사용하려고요.

 

 

 

 

4. 기타등등

이건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올해 코로나 19 특수 상황 때문에 달리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공제액.

3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30%,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및 도서/공연/미술관/신문 등의 지출 금액은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80%까지 공제율이 두 배로 상승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종류 관계 없이 카드로 사용한 모든 분야 지출액 공제율이 80%로 고정 적용이고요. 나머지 기간은 작년과 동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일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한도액은 330만원, ~1억 2천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분은 23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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